- 국민연금대출 받는 방법 목차
국민연금대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임의로 가입하는 것이 아닌 가입의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닌 분들은 월급에서 선차감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요. 추후 일정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평생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대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어려운 생활에 긴급자금이 필요한데 마땅히 대출 받을 곳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대출을 제공하고 있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대출의 사용 용도를 살펴보면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또는 의료비용,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 소요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데 최고 1,000만 원의 한도라고 보면 됩니다. 국민연금대출을 받을 때 각 항목의 조건이 있는데요.
의료비는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배우자 장제비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월세보증금은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재해복구비는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대출 이자는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을 적용하는데 분기별 변동금리로 진행되며 최대 5년 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은 1~2년으로 선택할 수 있어 최장 7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수급자로 신청시 빠른 시일내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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