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나이 안내

2018년 06월 06일 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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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나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4대보험을 지정하여 최저생계 혹은 의료보장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 보험은 임의적으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4대보험 같은 경우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4대보험 중에 하나로서 노후를 위한 최저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유로 소득이 있는 분들은 매달 일정 부분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요. 보험료율은 9%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나이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 볼 수 있는데요. 연금보험료의 납부기간이 10년이상이며 60세 이상부터 평생동안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은 소득활동은 하지 않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우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을 신청하여 받고 있다가 60세 이전에 소득활동을 개시할 경우 지급이 정지되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받게 되면 60세 이후에 받는 연금에 비해 더 적은 금액을 수령한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최저 70%에서 최대 94%까지 적용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조건은 1952년생 이전에 출생한 분이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출생연도에 따라 노령연금 및 조기노령연금의 수령이 달라지게 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상,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수령나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일찍 수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감액되는 부분도 만만치 않사오니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